‘오세훈 무죄’를 민심에 물었더니 나온 답변…대박
||2026.10.30
||2026.10.30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국민 여론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잘됐다는 응답보다 소폭 높았지만, 두 수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지지 정당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게 달랐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3일 내려진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37%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두 응답의 격차는 3%포인트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의견을 밝히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29%였다.
정당 지지층별 결과에서는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가 잘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법원 판결을 두고 각 정당 지지층의 반응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평가가 크게 갈렸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76%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했고,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61%로 나타났으며,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7%였다. 진보층과 보수층 사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는 시각의 차이가 확인됐다.
중도층에서는 두 평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6%,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4%로 집계됐다. 양측의 차이는 2%포인트에 불과했다. 전체 조사 결과에서도 어느 한쪽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이 된 판결은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려진 항소심 무죄 선고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판결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100%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