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家’ 도경완, 결국 심의 걸렸다… 누리꾼 ‘시끌’
||2026.10.30
||2026.10.30
장윤정 남편이자 방송인 도경완이 방송 심의 대상에 올라 화제다. 도경완의 방송 장면을 심의 신청한 A씨는 29일 국민신문고에 지난 22일 방송분이 도경완의 경제 사정을 전하면서 객관성을 지켰는지 따져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도경완은 은행으로 곗돈 1만 원이 나간 뒤 남은 잔고가 “25만4795원”이라며 통장을 직접 보여줬다. 이어 부담스러운 관리비와 주식 투자에서 본 손실을 털어놨고 변기 물을 모아 한 번에 내리거나 에어컨을 끈 뒤 리모컨 건전지까지 빼두는 일상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도경완은 “다른 건 못하지만 집 관리비만큼은 내가 낸다”고 말하며 늘어난 관리비에 한숨을 쉬기도 했다. 방송 직후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가난 코스프레’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A씨가 짚은 것은 출연자 개인의 생활 습관이 아니라 편집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장면들이 잇달아 붙으면서 도경완 한 사람의 절약 습관이나 투자 손해를 넘어 가족 전체가 형편이 어려운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봤다. 자막과 편집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된 경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다.
그 근거로 A씨는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2024년 120억 원대 펜트하우스를 사들였다는 보도와 도경완이 유튜브 채널에서 값비싼 시계를 산 사실 등을 꼽았다. 실제 자산 규모와 방송에서 부각된 알뜰 생활의 간극이 크다며 서로 엇갈리는 정보가 방송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펜트하우스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아페르한강’으로 12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경완은 지난 5월 “세금을 내야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중고마켓 플랫폼에 팔았다”며 시계를 처분한 사연을 털어놓은 것으로 최근 전해지기도 했다.
A씨는 방송 내용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KBS가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기본 재원으로 삼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짚으며 “공영방송 KBS가 방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KBS 아나운서 출신인 도경완은 2013년 가수 장윤정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최근 KBS 퇴사 후 5년 8개월 만에 친정 방송사 프로그램인 ‘편스토랑’에 얼굴을 비치며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