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상고에 결국 폭발…특검 정면 반박
||2026.10.30
||2026.10.30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상고를 결정하자 서울시가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양측은 여론조사 의뢰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놓고 다시 맞서고 있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며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 논리를 비판했다. 이어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명태균 씨의 진술과 통화 녹음에 대한 해석이다. 이 특보는 김한정 씨와 명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 씨가 오 시장을 가리켜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한 대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특검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명 씨가 처음 만난 날짜를 둘러싼 다툼도 이어졌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첫 만남을 2021년 1월 20일로 판단했지만 실제 만남은 2020년 12월 9일이었다며 판결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특보는 당시 만남이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다는 점을 오 시장 측이 이미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이 이후 한 달 가까이 명 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라고 밝혔다. 첫 만남 시점보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의뢰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근거도 다시 제시했다. 명 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됐고, 통화 당시 동승자는 오 시장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특검팀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명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데도 재판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 역시 일부만 선별된 자료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7년 1월 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향후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보는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이 시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무죄 이후에도 양측의 증거 해석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