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또 난리났다… 방시혁 저격하려다 ‘역풍’
||2026.10.30
||2026.10.3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이 약식 기소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A씨(전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 내부 재무·회계 파일을 허락 없이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약식기소했으며 벌금은 500만 원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이 문제 삼은 것은 회사를 옮긴 뒤에도 남아 있던 접근 권한이다. 회계사 출신인 A씨는 2019년 12월 하이브에 들어가 2024년 1월까지 재무 관련 부서 등에서 근무했고 팀 단위로 열려 있던 업무 폴더에 대해 2023년 10월 별도로 개인 권한을 받아뒀다. 2024년 2월 1일자로 어도어에 전적해 민희진과 일하게 된 뒤에도 이 권한은 살아 있었으며 공소청은 A씨가 이를 인지한 채 어도어 업무에 쓰려고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봤다.
실제 내려받기는 그해 4월 8일 서울 용산구의 어도어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A씨는 하이브의 결산 자료가 담긴 폴더에 들어가 모두 51차례에 걸쳐 파일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하이브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각종 명세서는 물론 하이브 산하 모든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이 2021~2022년 권역별로 올린 수익 자료도 들어 있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하이브의 재무 및 회계 등이 담긴 자료를 내려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른바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에서 민희진과 함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거론돼 왔다. 그가 하이브 경영진의 약점을 추려 정리했고 뉴진스 멤버 부모들 이름으로 나간 항의서 등도 직접 썼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접근 권한 없이 혹은 권한 범위를 벗어나 정보통신망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