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1명이 10명 데려왔다"…법무부 ‘화들짝’, 조사해 보니
||2026.10.31
||2026.10.31
온라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 취업비자로 가족 10명을 국내에 초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30일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 소지자의 가족 동반 체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글라데시인이 E-7 비자를 발급받은 뒤 배우자와 자녀 9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이슬람 국가 출신이나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게시글에 사용된 자료의 연관성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라며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 E-7 비자 소지자 중 가족을 국내에 초청한 비율은 20.6%로 집계됐다. 초청 인원은 1인당 평균 1.6명이었으며 가족 5명 이상을 초청한 경우는 전체의 0.2%에 그쳤다.
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취득 과정에서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학력과 경력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 동반 체류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7 비자를 비롯한 합법적 장기 체류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뿐이다.
부모와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른 친인척은 F-3 비자를 통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을 초청하려면 가구 규모에 맞는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요구되는 소득 기준도 높아진다.
2026년 기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연간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