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하냐, 감방에서 나왔다”… 출소 나흘 만에 또 시작된 스토킹, 결국

위키트리|zoo123@wikitree.co.kr (양주영)|2026.10.31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남성이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스토킹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경고와 분리 조치에도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나흘 만에 피해자 찾아가 위협… 경찰 경고도 무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남성이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스토킹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경고와 분리 조치에도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실제 사건 당사자 및 현장과 무관합니다.

A 씨는 약 두 달 동안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네 차례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은 A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B 씨가 이를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A 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A 씨는 앞서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약 한 달 뒤 다시 가게를 찾은 A 씨는 B 씨에게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재차 출동했고, 두 사람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A 씨는 또다시 B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다.

그는 잇따라 가게를 찾아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네 차례 반복된 스토킹… 법원,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A 씨가 기존 범죄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스토킹을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한 사실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접근해 총 4차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시기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 여부도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 반복적인 접근·위협 행위 처벌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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