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30번 넘게 떨어졌다"…무면허로 화물차 몰던 60대 결국 법정 구속
||2026.10.31
||2026.10.31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30차례 넘게 탈락한 60대 남성이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약 87m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차량 운전을 맡아주던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직접 화물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가피하게 차를 이동시켜야 해서 운전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A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면허시험에 응시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했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교통법규 준수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