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확실히 ‘거부권 행사’ 안할 법이 나왔다?
||2024.01.10
||2024.01.10
이 와중에 '개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하면 처벌대상이다. 법 공포 3년 뒤부터 시행한다.
개고기를 안 먹은지 오래 되지만 이런 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개는 가족 같아서 먹으면 안된다면, 소, 돼지, 닭 가족 같이 키워서 고기로 팔아먹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국회의원들은 굳이 안 해도 될 일에는 부지런하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주도해 속칭 '김건희법'으로 통했으니, 윤석열 대툥령이 확실히 거부권 행사 안할 법 하나 나왔네.
*아래는 작년 9월 15일자에 게재된 “개, 혀?” 암호같은 물음... 여당의원들의 아첨 끝판왕 ‘김건희법’ 제목의 최보식 칼럼이다.
#개식용금지법, #개고기, #육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