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안에 “94세 워런버핏도 보전하나” 비판한 신문은
||2024.03.22
||2024.03.22
대량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에 금융감독원이 낸 배상안을 놓고 경제신문끼리도 평가가 엇갈린다. 매일경제는 불완전판매에 집중해 금융사의 ‘비윤리성’을 비판했고 한국경제는 판매사(금융사)의 배상 책임이 더 높아야 할 근거가 없다며 ELS 판매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SL을 판매한 은행·증권사에 투자 손실액을 최대 100% 배상할 수 있다는 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판매자 혹은 투자자 책임 요인에 따라 배상 비율은 달라지며 당국은 손실액 20~60%를 배상받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