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애플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제소
||2024.03.22
||2024.03.22
미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21일(현지 시각)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다른 제조사의 기기를 함께 사용할 시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법무부와 16개주(州)는 이날 뉴저지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기관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이 징벌적 규제 등으로 경쟁 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자사 기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모두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해왔다. 앱 서비스의 이용권을 구매할 때도 애플 시스템을 통해야만 하는 ‘앱 내 결제’를 강제하면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기관들은 “애플은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혁신을 방해하며 대안이 될 경쟁사를 억제하기 위한 규칙과 제한 등을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자사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비슷한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한 다른 업체들을 경쟁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