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불출석할 듯…재판부 강제구인 시사
||2024.03.22
||2024.03.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을 위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산 동문시장 방문과 당진 시장, 온양온천시장 방문 및 기자회견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했다. 19일 재판 전에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이 끝날 때까지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