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LS 손실’ 450여명과 일대일 배상 협의 나선다
||2024.03.23
||2024.03.23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상 비율에 대해서는 "금감원 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사들은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이번 자율 배상 결정이 배임 소지가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한다.
이어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