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 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집행유예 선고
||2024.03.24
||2024.03.24
지난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할 당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쯤 스마트폰을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모방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는 등 사회 불안감이 가중된 시기였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