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전공의 복귀 방해는 직장 내 괴롭힘”…정부, 신고받는다
||2024.03.26
||2024.03.26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1만명 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한 달 넘게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을 막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동당국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설명자료에서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동료들이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도 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복귀하려 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업무를 하려 하는데 다른 전공의들이 방해한다면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용부는 신고 현황을 보고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통지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각 병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하며, 실제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는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은 현장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앞서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목록이 올라오는 등 따돌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단체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이 따돌림이나 조리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