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검찰 조사 1시간 만에 중단
||2024.03.26
||2024.03.26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출석 한 시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을 지난 18, 19,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출석 통보했지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허 회장은 이날 조사 한 시간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오후 2시께 퇴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으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내면서 이뤄졌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