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진행 된다”…재판부 “절차 우리가 정해”
||2024.03.26
||2024.03.26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절차는 우리가 정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에서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시사한 지 1주일 만이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 낸 이유가 뭔가”, “금요일에도 재판 잡혀있는데 출석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갑에 위치한 아현역에서 총선 지원 유세를 하며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는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재판에)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며 “검찰 독재국가의 실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도 재판 출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반대신문만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나서는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코로나19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 대표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렸다”며 양측 동의를 얻은 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유씨의 증인신문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달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격렬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해 78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