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2024.03.27
||2024.03.27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전날(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공모해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펀드 자금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관련 혐의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시세조종과 별도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S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SM 시세조종에 관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은 작년 11월 13일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배 전 총괄과 카카오 법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