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내고 더 받기 연금개혁안,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
||2024.03.27
||2024.03.27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더 내고 더 받기' 연금 개혁안이 현재보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일에서 10일, 연금 전문가 11인과 이해관계자 대표 36인이 참여한 가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많이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이 제시됐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1안의 경우 내는 돈은 4% 인상되고, 받는 돈은 10%가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안의 받는 돈 10%를 현실화하고 심각해지는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공론화위 자문단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부 변수가 없다면) 1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이 복지부의 재정 추계 비율과 맞지 않아 현재보다 오히려 재정구조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소득보장률을 중시하는 의견이 있다보니 소득대체율 상향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노후 보장성을 위해 1안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에 맞게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이 ‘내는 돈’이 더 많아지며 적자 폭은 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일부 재정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1안과 2안은 모두 숙의단이 정리한 개편 방안일 뿐 '재정건전성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을 지'를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현재 1, 2안에 대한 재정 추계를 복지부에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시민 대표단이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토론회 과정에서 각 안의 현실 가능성 여부, 국고 투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