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졸지에 도피자 신세...공수처, 조사 일정 잡아달라”
||2024.03.28
||2024.03.28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졸지에 해외 도피자 신세가 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27일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은 출국금지를 할 줄은 몰랐다”며 “(국방부 장관) 퇴임 후 가족 여행도 다녀왔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프레임이 씌워졌고, 본인(이 대사)은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며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여전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의혹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이후 3개월 내에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공수처가 작년 12월에서야 출국금지를 하고 올해 1월 압수수색을 한 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사는 채 상병 사망 당시 국방 장관이었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대사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작년 9월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고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가 이 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단장은 채 상병이 사망한 경위를 조사한 뒤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자료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는 이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입장을 바꿔 경찰에 넘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수사 방해(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주장이다. 일부 언론은 이 대사가 처벌대상에서 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사 측은 ‘사단장을 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박 수사단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방부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대사를 소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