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사업대상자 모집
||2024.03.31
||2024.03.31
농촌 시군 대상 RE100 실증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시행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RE100 실증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건물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등 농촌마을 에너지자립을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상담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단열·창호 개선 등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2년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실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공모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재생에너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지자체 사업 적절성 등을 평가해 오는 5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혜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 실증지원사업으로 농촌주민들의 화석연료 사용 및 전기 사용량 절감 등 농촌 마을이 탄소배출 저감, 지역의 청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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