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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담보 못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소비자 구매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식품 직접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 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해당 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 제품 등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건강상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제거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