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봉급 오른 직장인, 4월 월급에 건보료 정산된다
||2024.04.01
||2024.04.01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이달 급여에 반영된다. 연봉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평소보다 급여가 줄어들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이 같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단이 추산한 직장 가입자는 총 3636만명으로, 이중 피부양자 1653만명을 제외한 실 가입자는 1983명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된다. 지난해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씩을 부담했다.
근로자의 소득은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 사항 때마다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년 간의 보험료 추이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지난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올해 4월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정산에 따라 지난해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전년보다 늘었을 경우 보험료 증가로 인한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보수월액이 줄었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다만 정산으로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분할 납부 방식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다.
연말정산 상세내역과 정산 보험료는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