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해 낳은 아기"…미혼모 아이 입양하려 허위출생신고 부부 집유
||2024.05.12
||2024.05.12

A 씨와 B 씨는 2021년 6월 미혼모가 낳은 아이 C 양(2)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브로커 D 씨와 공모, D 씨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C 양의 허위 출생증명서를 들고 대구 모 구청에 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법한 입양 절차를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