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인식 개선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 유도
||2024.05.14
||2024.05.14
사업주 자력 청산을 위한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 개선
[잡포스트] 구웅 기자=2024년 4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 407억원에 비해 22.3%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및 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에서도 해당 지침을 엄중히 준수하여 체불임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조치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동종전과 등 고의․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형사재판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정식의견서로 송치(금액의 과소와 무관)하여 소액이라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진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 청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다수인(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및 체불임금을 미청산하여 사법조치되는 사업주에게는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확인된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배액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체불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사업주의 체불청산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사업주들은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