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A씨를 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법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A 씨는 피해자인 또 다른 유튜버 B씨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계획범죄라는 경찰의 판단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한 후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부산지법 건너편 법조타운 인근에서 다른 유튜버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