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070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인명용 한자는 종전 8319자에서 9389자로 늘었다.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에 상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인명용 한자 1070자가 추가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쓰여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사용된 인명용 외 한자, 한자 업체 요청 한자,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등을 정책연구용역으로 검수해 추가했다.
추가되는 한자로는 汩(골), 䬈(태), 㖀(률), 疋(아) 등이 있다.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교육용 한자와 이름에 쓰이는 빈도가 높은 한자 2731자가 최초 지정됐다. 이후 11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 수가 현행 8319자까지 늘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한 이후 최대 폭이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