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46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8월 ‘광복절 도심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초래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는 관내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치료비 중 서울시의 부담액 3억3천만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그리고 시내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과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을 포함해 손해액으로 46억2천만원을 추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와 코로나19 확산의 인과관계가 부실하다며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확진자 641명의 구체적 감염경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확진자들이 집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