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여 만에 내연내 남편을 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의 아내인 C씨(40대)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연관계에 있던 C씨가 B씨와 이혼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에 대해 분노하다 술을 마시고 B·C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인 범행 후 C씨를 데리고 경북 영천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적에 범행 4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2010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생활을 하다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