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간 50대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걸렸다.
2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된 50대 A 씨가 징역 1년6개월과 차량 몰수 선고를 받았다. A 씨는 지난 3월29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갔다 담당검사에게 적발됐다.
A 씨는 이미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 7차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검찰 청사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차에서 내리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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