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체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됐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특별지자체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승인했다. 행안부 승인과 충청권 4개 시도가 이를 고시하면서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행안부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명칭을 11월 30일까지 변경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명칭 사용 시 국민과 공무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대체할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 개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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