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최근 당진3동 일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7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시는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7대를 적발했고, 현장에서 체납액 287만 원을 징수했다.
정영환 시 징수과장은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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