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세입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60대 임대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의 전세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대책위를 꾸려 A 씨 처벌과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 왔다.
피해자 중 한명인 30대 여성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고인을 비롯해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10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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