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위에 청바지…빌라에 불 지른 30대 항소심서 ‘선처’
||2024.05.24
||2024.05.24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9시 46분쯤 광주 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