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 재판 24일 시작
||2024.05.24
||2024.05.24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24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판매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고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격은 1595원이다.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됨에 따라 총수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 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민아 기자 jkim@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