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전세 사기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효선)은 3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 사기 브로커 A 씨(43)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공인중개업자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이행할 직업적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이용한 범죄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에) 관여하며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해당 매물의 광고를 올리고 허위 보증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범행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매매대금 수익률표에서 일부 월세 내역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빌라 전체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수익을 배분받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한 반면,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A 씨와 함께 기소된 폭력조직원이자 부동산 개발업자 B 씨(46) 역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9년이 이날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서 (B 씨가) 가담한 정도가 가장 크고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도 수익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투자 실패에서 비롯돼 죄책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10억원은 경매를 통해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채업자, 명의자 등 다른 공범 3명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이유로 1심의 징역 10개월~7년을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 '깡통전세'로 임대해 2019년 1월부터 세입자 15명에게 보증금 13억 6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7월 인수한 대학가 인근 주택 2채를 통해 3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행 기간 편취한 금액이 총 41억여원에 이른다.
이들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였다. A 씨 등은 편취한 보증금을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