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4일 A 씨의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한 건 아니다. 오랜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한다"며 "이 사건 이전 평범한 회사원이자 가장이었다. 우리 가족들을 보살펴 그들 품으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자택을 찾아온 위층 거주자 B 씨(19)의 등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