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3분 만에 종료됐다.
김 씨는 24일 오후 1시 23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을 나섰다.
김 씨는 고개 숙인 채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 부탁했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곧바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바로 석방된다.
김 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피의자들의 영장 심사로 인해 뒤로 밀리면서 12시 30분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영장 심사를 받은 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는 낮 12시 30분쯤,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는 낮 12시 36분쯤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했고 전 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