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장예찬 ‘불법 코인 거래’ 허위 사실 유포… 근거도 제시 안해"
||2024.05.24
||2024.05.24

김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 "(장 전 최고위원 측이)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없었으며 장 전 최고위원이 시세 조작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탐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주요 혐의가 자금세탁, 시세조종이라고 했다"며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많게는 100억 원어치 보유했다는 기사도 있어 누구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