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조세’ 부담금 23.3조 징수…전기요금 현실화·출국자 수 증가에 0.9조↑
||2024.05.24
||2024.05.24
작년 준조세 형태의 91개 부담금으로 총 23조3000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부과·징수 실적, 사용 명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기재부는 2023년도 부담금 징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9000억원(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현실화(120.5원/kWh→152.8원/kWh), 출국자 수 회복 추세(972만명→3395만명) 등으로 44개 부담금 항목에서 징수액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석유 정제업자 등 환급액이 2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증가하고, 농지 공시지가가 하락(3만6283원/㎡→3만3750원/㎡)한 것 등을 이유로 40개 부담금에서는 1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의 86.4%(20조1000억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나머지 13.6%(3조2000억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 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