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정차중인 레커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법정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6일 낮 1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 방면 5차로에서 2.5톤의 크레인 집게차를 운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레커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커차 운전자가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후 A 씨는 도주했고,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개시 후 도망쳐 현재까지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