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죄 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90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0월과 2020년 1월 사이 경기 평택역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 중인 중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운영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수수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와 성매매 업주간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송치 했으나 검찰이 A 씨의 차명계좌를 찾아내 범행을 규명했다.
사건 이후 A 씨는 지난해 말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