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신 교육감 캠프 사무장 출신의 최준호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선거 당시 신 교육감 당선을 위한 불법 사조직이 운영됐다고 본 반면, 최 협력관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적 모임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교육감 측이 선거 당시 "조직표를 만들고 2차례 (신 교육감) 지지 모임 등을 열고 정책 전략을 짠 건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정에서 최 협력관과 이모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의 통화 녹취를 재생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최 협력관은 당시 사립교육자였던 이 전 대변인은 사립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단체 대화방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협력관은 "당시 모인 건 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내부 활동으로서 대외에 공표된 활동이 아니므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재판은 오전 11시 30분 휴정했으며, 이후 오후 2시 속개했다.
앞서 재판부는 신 교육감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월 2회씩 집중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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