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매수한 토지 820곳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및 안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1건(30.6%)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251건 중 매수토지 무단경작, 시설물 무단점유, 식생훼손 등 반영구적 행위가 173건(68.9%)으로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폐기물·토사 적치 등 일시 위법행위는 78건(31.1%)이었다. 한강청은 이들 251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계도 조치를 했다. 위법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상회복이 이뤄진 토지에는 식생이식·보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행위자나 토지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76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반침하, 사면불안정, 배수로 미확보 등 집중호우 대비 조치가 미약해 보강이 필요한 안전취약 시설 5곳도 확인했다. 이들 시설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긴급보수하기로 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주민 의식 개선 등 매수토지에 대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확인된 안전취약 시설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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