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를 낸 지 15일 만에 구속 심사를 받았다. 김씨가 줄곧 공식 입장 표명과 증거 제출 등을 미루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대응을 보여왔던 만큼 수사당국의 조사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2시부터 약 50분 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취재진들의 잇단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7차례 반복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오후 1시 23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김씨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는 질문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한 뒤 침묵으로 일관하며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씨도 각각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석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고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나서 김씨와 옷을 바꿔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김씨의 수사 협조 가능성 및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여부였다. 경찰은 김씨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만큼 구속 영장 발부에 힘을 쏟아왔다.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 역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강력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