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려 사망한 시장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2024.05.26
||2024.05.2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확인돼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시기쯤 시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했기 때문에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했던)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