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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전면 허용…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 서초구가 오는 7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하한다. 올해 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데 이어 영업 규제를 대거 해제하는 것이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막은 영업시간 제한을 사실상 해제한 것으로 앞으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유통업계는 알리·테무 등 외국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서초구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에 화답한 셈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변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