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1심 무죄’ 이재용 회장, 오늘부터 항소심 시작
||2024.05.27
||2024.05.2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이 열린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관련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