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완전군장 달리기 증거 훈련규정 위반 의혹
||2024.05.27
||2024.05.27
군기훈련으로 쓰러져 지난 25일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달리기)를 하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군기 훈련 중 체력 단련을 하며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은 육군 내부 규정에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 즉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 즉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CCTV와 부대 관계자들 초기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 13일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덧붙였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완전군장 구보가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어떤 군기 훈련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따라 진행됐는지는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오늘 민간경찰과 조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유가족과 소통을 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 26일 오후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이어진 사단 추서진급추전심사위에서 그를 일병으로 추서 진급했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27일 진행된다"며 "장례와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대로 군기훈련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군기훈련의 수준이 과오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제보)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