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입증 객관적 증거 확보”
||2024.05.27
||2024.05.27
경찰이 27일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차량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최소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술을 마신 식당과 스크린골프장 내 폐쇄회로(CC)TV, 유흥업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당시 김씨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도 조사했다.
우 본부장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에 아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보름 만인 지난 24일 구속됐다. 그는 차량 사고 이후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뒤인 19일에서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사고 당일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폭’ 1~2잔과 소주 3~4잔 등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만큼 별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거짓말 탐지기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김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김씨에게 적용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음주 기준치 초과 여부보다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 등을 판단했다”며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김씨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은 택시 기사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 불원은)수사기관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데 관계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