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통화내역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당선인들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화내역의 보관 기간은 단 12개월"이라며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만료가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두 달 후에는 핵심 증거가 소멸돼 진상규명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증거 자료에 대해 "국방부의 채 상병 사망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면, 해병대 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수사 기록 이첩 이후 국방부 회수 상황 등 이번 사건의 주요 변곡접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임을 공수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내일(28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더라도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 미지수"라며 "특검법 통과와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화내역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해 증거가 소멸된다면 국민들은 공수처가 직무 유기를 통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증거들을) 투명하게 밝혀 공수처 스스로가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